우리은행 지난 2일 ‘우리 건설산업 지원통장’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전월 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 우리은행 전자금융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제사고 신고수수료, 통장재발급수수료, 창구 타행이체수수료 등 최대 6개 수수료를 추가 면제받을 수 있다.
우리카드 이용액, 예금 평균잔액, 종업원 급여이체 실적, 노란우산공제 가입 등이 거래 실적에 포함된다. 수수료 면제는 전월 말 기준 거래 실적에 따라 매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자동 적용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 건설산업 지원통장 출시를 통해 건설산업 관련 사업자의 각종 수수료 부담을 줄였다”며 “고객과 은행이 상생할 수 있는 업종별, 고객별 지원상품을 지속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