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를 위해 한국인정기구 9개 공인기관이 협약을 맺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시험인증 신속처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본산 대체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해 대(對)일본 의존도 완화를 추진하는 기업도 신청 대상이다.
이 서비스를 적용하면 품목별 대기기간과 시험기간이 최대 절반 가까이 단축돼 조기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과 연계해 수출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1대 1 맞춤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9개 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에이치시티, 케이씨티엘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