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에 따르면 조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 내역 등을 통해 이뤄진다.
학생부에는 성적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상정보가 나와있어 공개를 위해선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심지어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도 범죄 수사 등 제한된 경우에만 학생부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는 건네주기 어려운 정보인데, 누가 어떻게 건네준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1월에는 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요청으로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 변동 관련 서류를 유출한 초등학교 관계자들이 경고·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이 제공한 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가렸지만 학년과 반, 번호 등이 그대로 노출됐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