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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여전히 규제의 벽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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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여전히 규제의 벽 높아

허용되는 분야 제한적...디지털기술 발전 못따라가
투자 실패시 임직원 제재대상 되기도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핀테크 투자 활성화 기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의 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세계적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흐름에 따라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산업(ICT) 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이낙연 국무총리는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개별 금융업법령에서는 은행, 보험사 등이 해당 금융업과 관련이 없는 비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또한 금산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출자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업종의 범위를 제한했다. 금융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 업종,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하는 등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종에만 출자를 허용한 것이다.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에 대해 적극적 유권해석을 실시했으나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했다. 핀테크기업을 ‘Negative 방식(포괄적)’ 이 아닌 ‘Positive 방식(열거적)’ 으로 제한적으로 인정해 최근의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 핀테크·금융산업의 변화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핀테크 투자가 실패해 임·직원이 금융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경우 원칙적으로 검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점도 핀테크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금융위 고시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에 제재 면책규정이 있으나 핀테크 투자에도 적용되는지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사후제재를 우려해 안정적 분야에만 투자함에 따라 핀테크 투자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해 핀테크 투자 활성화에 어려움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개선방안으로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먼저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와 관련해 핀테크 신기술·신사업에 금융회사가 폭넓게 투자 할 수 있도록 열거적 포괄주의로 해석의 규준을 마련했다. 기존 유권해석에 비해 기술, 제도 변화를 반영해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금융업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 업무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핀테크 업종을 확대한 것이다.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금융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다수 열거하면서 이에 준하는 업종도 포함했다.

예를들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IoT 등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기업과) 신용정보업 외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금융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ICT 기술 제공기업 등이다.
또한 열거된 업종이 아니더라도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출자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핀테크기업 투자 업무를 고의·중과실 없이 처리한 경우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 제23조제1항의 제재 감경·면제 사유로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검토하지 않은 경우,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에 대해 24일까지 의견 수렴할 예정”이라며 “의견 수렴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10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