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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영국하원, ‘노딜 브렉시트’ 거부 이탈연기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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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영국하원, ‘노딜 브렉시트’ 거부 이탈연기법안 통과

존슨 총리, 10월총선 제안…야당 노동당 반대로 총선실시 어려울 전망

영국하원이 4일(현지시간) '노딜(no deal) 브렉시트'를 거부하기 위한 이탈연기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이탈반대파 시민들이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뉴스1이미지 확대보기
영국하원이 4일(현지시간) '노딜(no deal) 브렉시트'를 거부하기 위한 이탈연기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이탈반대파 시민들이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뉴스1
영국하원이 4일(현지시간) '노딜(no deal) 브렉시트'(합의없는 유럽연합(EU) 탈퇴)를 거부하기 위한 이탈연기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보리스 존슨 영국총리는 이에 반발해 오는 10월 15일 총선거 실시를 제안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영국하원이 이날 노딜 브렉시트 연기법안을 찬성 327대, 반대 299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하원이 가결한 법안은 10월말 합의없이 EU이탈을 추진해온 존슨 총리의 움직임을 봉쇄하는 것으로 하원의 가결을 거쳐 상원에 보내졌다.
존슨 총리는 이날 "국제적인 교섭에서 총리에게 항복을 강요하는 것을 요구하는 의회사상 전례없은 법안"이라고 비난한 뒤 "누구를 총리로 원하는지를 국민이 결정하는 이외에 하원의 선택지는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존슨 총리는 총선 이후에도 자신이 여전히 총리직에 있다면 10월 31일부터의 EU이탈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회해선에는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고 노동당의 찬성을 얻기는 어려운 정세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최대 야당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당수는 총선실시는 원하지만 이탈연기법안이 여왕의 동의를 거쳐 성립될 때까지 총선채택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여왕의 동의는 9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