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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함박도 북한 감시장비, 유사 시 조준사격으로 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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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함박도 북한 감시장비, 유사 시 조준사격으로 격파"

4일 국회 국방위서 함박도 북한군 주둔 파악 인정

정경두 장관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함박도에 북한의 레이더 시설이 들어섰다는 동향을 확인하고 유사시 조준사격으로 격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장관. 사진=RFA이미지 확대보기
정경두 국방장관. 사진=RFA

함박도는 등기부등본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주소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이 지난 6월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에는 함박도에 방사포, 해안포로 추정되는 수상한 북한 시설물들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방부는 “함박도는 줄곧 북한 관할 지역이었다. 북한 군사시설이 아닌 관측시설로 판단된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정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함박도에 레이더 시설을 운용할 1개 소대의 병력을 주둔 시켰고 접안 시설, 온실, 태양광 시설 등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레이더 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는 지난 2017년 5월경부터 진행됐다"고 말했다.

함박도에 장사정포, 해안포 등의 화기는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장관에 따르면 북한은 함박도 외에도 NLL 인근의 무인도 2곳을 감시기지로 구축했다. 정 장관은 2015년부터 NLL인근 무인도서 2곳에 북한 감시장비들이 설치되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한국 정보당국 측이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서해 NLL 인근 무인도서를 감시기지로 구축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정 장관은 "한국 군의 동향 파악과 서해를 통한 탈북 방지, 중국 어선들에 대한 감시 등 다양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의원들은 9.19 남북 군사합의의 위반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 정부가 남북 군사합의를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북한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한국 국방당국이 북한에 문제제기 등의 입장을 표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북한이 신형 방사포를 함박도로 가져온다고 해도 9·19 합의 위반이 아니냐”고 물었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도 "9.19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의 전방초소 등을 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무인도에 초소 등 시설을 만들었으면 이는 합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신형 방사포를 들여 온다는 건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면서 “9·19 군사 합의는 서로 완충 구역을 두고 그 내에서 기동 훈련이나 포 사격을 하지 말라는 건데 국방장관이 맞다, 아니다 하기가 그렇다”고 말해 호된 질책을 받았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9.19 합의 이전에 조성된 시설들이기 때문에 합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유사시에는 조준사격으로 감시장비를 격파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