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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보유공시 의무 5%룰 완화…기관 주주활동 힘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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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보유공시 의무 5%룰 완화…기관 주주활동 힘실린다

대량보유공시의무 완화로 기관의 주주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대량보유공시의무 완화로 기관의 주주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자료=금융위원회
기관투자자 주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 대량보유 보고제도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주식 등 보유목적을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공시의무를 부과가 주요 내용인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5% 대량보유 보고제도는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대량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등에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해야 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5일 이내 상세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일부 축소했다.

이에 따라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 공적연기금 등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다만 정관 변경이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겨냥한 것이거나, 특정 임원의 선임, 해임에 즉각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규제 특례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배당, 지배구조 개선 등 관련 적극 주주활동이 확대되는 것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존 약식보고 대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구분했다.

‘단순투자’는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최소한의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일반투자’는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적극 주주활동을 하는 경우로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공적연기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도 보완한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수탁자책임원칙) 도입 등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라도 비공개 경영진 면담 등 미공개정보 접근이 가능한 주주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미공개중요정보의 취득·이용을 차단하는 보완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적연기금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염려가 없도록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한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마련하는 경우 단기매매차익 의무 관련 특례 보완・유지를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목적인 온건한 방식의 주주활동 확산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5% 대량보유 보고제 개선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중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