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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일본 당국에 기업결합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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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일본 당국에 기업결합심사 신청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뉴시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본 당국의 승인을 취득하기 위한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기업결합심사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포함한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일본에서 기업결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취인위원회(일본 당국·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요청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요청한 상태이며 같은 달 22일 중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요청했다.

현대중공업은 유럽연합(EU)과 지난 4월부터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 8월 카자흐스탄과 이달 2일 싱가포르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해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가 이번 기업결합심사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본조선공업회(IHI) 사이토 다모쓰 회장은 지난 7월 “한국 정부의 과도한 자금지원이 설비 과잉을 낳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면서 "공정한 경쟁 조건 확립을 일본 정부와 협조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모쓰 회장은 "압도적인 조선 그룹이 탄생하는 것은 매우 위협적"이라면서 "각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그냥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결합 심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반대 근거를 제시해야할 뿐 아니라 일본 기업들도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합병심사를 받기 때문에 기업결합 자체를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조선업 규모가 커지는 것을 달갑게 보지 않기 때문에 합병 심의를 최대한 지연시키거나 조건을 추가해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일본도 이마바리 조선소가 자국의 8개 중소 조선소를 인수해 규모를 키웠기 때문에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현지 실사를 이행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실사하려 했으나 대우조선해양노조 저지에 막혀 실사가 무산된 바 있다.

다만 현지실사가 기업결합의 필수 요건이 아닌 만큼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통합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