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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검찰 '조국 의혹 압수수색' 사전보고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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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검찰 '조국 의혹 압수수색' 사전보고 했어야“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국 후보자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국 후보자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느냐. 압수수색을 할 때 사전보고를 하지 않는 게 정상이지 않으냐'라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박 장관은 '왜 사전보고를 해야 했느냐'는 정 의원의 추가 질의에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보고하면 어떻게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겠느냐'는 정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고 답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