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만 7세 미만인 모든 아동(0개월∼83개월)으로 아동수당이 확대된다.
이같이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는 전체아동은 236만7000명에서 276만7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지만, 기존에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직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때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아동수당을 받고 싶지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써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