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Biz 24] 온두라스 전 영부인, 사기와 불법 자금 조달 혐의로 징역 58년형

공유
0

[글로벌-Biz 24] 온두라스 전 영부인, 사기와 불법 자금 조달 혐의로 징역 58년형

온두라스 포르피리 오로보 전 대통령의 아내 로사 엘레나 보닐라. 사진=로이터/뉴스1
온두라스 포르피리 오로보 전 대통령의 아내 로사 엘레나 보닐라. 사진=로이터/뉴스1
온두라스 전 영부인이 사기 및 불법자금 조달 혐의로 징역 58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현지시간) 전했다. 온두라스 포르피리 오로보 전 대통령의 아내 로사 엘레나 보닐라 전 영부인은 4일 징역 58년을 선고 받았다.

그녀의 변호사는 보닐라의 결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닐라가 중형을 피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닐라는 2010년에서 2014년까지 국제 기부와 공공 기금 77만9000달러 상당의 자금을 불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와 정부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그 기금은 사회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보닐라는 그 돈으로 의료비, 보석류, 자녀를 위한 학비 및 건축 공사 비용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보닐라의 가까운 동료인 사울 에스코바르에게 공공 자금과 사기 등의 죄로 4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보닐라와 에스코바르의 선고가 대법원에서 뒤집히거나 형량이 줄지 않더라도 최대 30년 동안 복역하게 되며 이는 온두라스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라고 법원은 밝혔다.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온두라스를 통치한 오로보 전 대통령은 미국 범죄 조직과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미국 법원에 기소됐으나 재판을 거부했었다. 또 오로보의 아들 중 한 명은 2017년 미국 법원에서 코카인을 미국으로 수입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로 24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김지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ienn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