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자신의 딸이 제1 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의과대학 논문 파일 작성자가 조 후보자로 돼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제 서울대 연구실이 아니라 집에 있는 PC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가 지급한 PC를 집으로 가져간 것이냐'는 질의에는 "중고가 되면 쓰게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물품 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질의에는 "윈도우 프로그램인지(프로그램만 옮겨갔는지) 하드웨어인지(PC를 옮겨갔는지)는 확인해야 하는데, 이 워드 자체는 제 서울대 연구실이 아니라 집에 있는 PC에서 작성된 게 맞다"고 해명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