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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청문회] 표창원이 언성 높일 당사자가 될수 있을까?…‘사자명예훼손죄’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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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청문회] 표창원이 언성 높일 당사자가 될수 있을까?…‘사자명예훼손죄’가 뭐길래?

사자의 명예란 사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 곧 사회적 평가를 의미
이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공소시효 3년…항상 친고죄,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권자로
친족, 또는 자손인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일가 장난질”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자명예훼손”이라며 발끈했다. 표 의원은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면책 특권에 숨어 사자 명예 훼손을 했다”며 큰소리로 질타했다.

그렇다면 사자명예훼손은 뭘까? 이것이 죄가 되는 경우, 그리고 그 죄를 물어 고소할 수 있는 자격은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
사자명예회손죄(死者名譽毁損罪)란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사실을 적시했을 때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절대적 친고죄, 곧 명예훼손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신분관계 여하를 묻지 않고 항상 친고죄로 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을 고소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친족, 또는 자손인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사자를 생존자에 준하게 보기에 사자의 명예를 인정한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이때 사자의 명예란 외부적 명예, 곧 사회적 평가를 의미한다. 이밖에 유족의 명예라는 견해, 유족이 사자를 애모·숭경하는 감정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3년이다.

표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의원의 증인 질문을 지적하며 “장난이라뇨.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앞서 김 의원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에게 질문하면서 “조 후보자의 선친이 웅동학원 이사장이 되면서 학교 이전을 하려다 240억의 빚을 남겼고 조 후보자 일가가 학교 빚의 채권을 쥐었다”며 “조 후보자가 학교 이사로 참여한 뒤 학교가 조 후보자 일가의 소송에 일방적으로 져주면서 가족들의 배를 불리지 않았나”고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문제는 학교를 이전하면서 조 후보자 동생에게 하도급을 준다”며 “그렇게 장난쳐서 채권은 가족이 가져가고 학교는 빚이 남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에 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사로 참여해 이런 장난을 하게끔 조모씨를 법인 사무장에 앉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이어 질의를 시작한 표 의원은 “조금 전 김도읍 의원께서 사자의 명예를 정면으로 훼손했습니다. 국회 면책특권 뒤에 숨어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난이라뇨.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며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표 의원 다음으로 질의를 시작한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표 의원에게 항의했다. 장 의원은 “청문회장을 깽판치려 오신 분들입니까?”며 “후보자 청문회를 하는 게 아니라...표창원 의원님, 동료 의원에게 정신 차리라뇨, 자제합시다”라며 질책했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