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3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분할해서 일정 금액을 받도록 한 연금제도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 4632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 8280명, 2014년 1만1900명, 2016년 1만9830명, 2018년에는 2만8259명으로 증가했다.
분할연금 월 수령액은 20만 원 미만이 1만9382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만∼40만 원 미만 8663명, 40만∼60만 원 미만 2216명, 60만∼80만 원 미만 310명, 80만∼100만 원 미만 11명, 100만∼130만 원 미만 7명, 130만∼160만 원 미만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