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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추석을 앞두고 75% 휴무, 홈프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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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추석을 앞두고 75% 휴무, 홈프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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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추석을 앞두고 75% 휴무, 홈프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유통산업발전법

전국의 주요 대형마트 점포 중 70% 이상이 추석 전날이나 직전 일요일에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미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전국 406개 점포 중 3분의 2가 넘는 289개 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의무휴업 규정으로 인해 올해도 추석 전날이나 직전 일요일 문을 닫는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월 2회 문을 닫아야 한다.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 등은 추석 직전 일요일인 8일이 의무 휴업일이다.

추석 바로 전날인 12일이 의무휴업일인 곳도 있다.

지난 해에도 추석 전날인 9월23일(일요일)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되면서 전국 대형마트의 절반 이상(277개)이 문을 닫았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한달에 두 번 이상은 휴업을 해야한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부분의 대형 마트는 원칙적으로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을 휴무로 잡고 있다. .

오늘은 1주차 즉 9월의 두번째 일요일인 만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트레이더스 등 대부분 대형마트가 휴업을 한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대부분 대목영업을 한다.

물론 트레이더스,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등 대형마트 중에도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 대신 1주차 3주차에 쉬는 곳도 있다.

대형마트 점포별 휴무일에 관한 자세한 일정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그리고 트레이더스 등 각 대형마트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대형마트 휴무일의 법적 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①항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