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태풍 ‘링링’ 피해 속출, 보상은 어떻게?

공유
1

태풍 ‘링링’ 피해 속출, 보상은 어떻게?

태풍 '링링'으로 인해 거리의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태풍 '링링'으로 인해 거리의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사진=뉴시스
한반도를 강타한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눈길을 끈다.

자연재해 특화 보험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9일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은 정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지역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34%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은 물론이고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을 가입했다면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나 공장의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은 지차체 별로 가입 대상지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한다.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서 가입 가능하며 보상하는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이 해당된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돼있다면 별도 보험가입 없이 풍수재특약, 지진특약을 추가하면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 범위 차이가 있어 반드시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에 가입해야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이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파종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 시기와 가입지역에 제한이 있고 해당 품목‧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달라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농협손해보험이나 수협중앙회공제 등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가입해야한다.

자동차보험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 침수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한정된다.

이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차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음을 인지해야한다. 오디오시스템 등 차량 내부 물품 피해나 물건 분실 등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