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금융 지원에 따라 태풍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고객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규유예 된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태풍 피해 발생일 이후 사용한 할부,카드론,현금서비스의 수수료는 30% 할인된다.
태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의 경우 오는 11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이번 특별 금융 지원 신청과 상담은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오는 11월30일까지 가능하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