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청구되는 이용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한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상환하면 된다.
추가로 두 회사는 오는 12월 말까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30% 우대해준다.
또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태풍 피해 고객은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대카드·현대캐피탈 관계자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