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들어 지난 6월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에서 지난 7월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일부 가맹점 수수료 환급해주기로 하고, 환급 결과를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월 여신전문금융 감독규정을 개정,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면 이를 적용받기 직전까지 납부한 높은 카드 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 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이번에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되는 신규 가맹점은 총 21만1000여개로, 여기에는 상반기 중을 문을 열었다가 폐업한 신규 사업체 약 5000개도 포함돼 있다.
새로 문을 연 가맹점 중 약 90%까 환급 대상에 포함됐으며 환급 대상자의 87.4%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이다.
수수료 환급액 규모는 총 714억 원으로, 이 중 신용카드에 대한 환급액이 548억 원, 체크카드는 166억 원이다.
환급 시기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부터 45일 이내로 올해 추석이 오는 13일인 것을 감안해 카드사들은 오는 11일까지 수수료를 환급해줄 예정이다.
일별·건별 환급금액과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등 세부내역 등은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급액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에 입금된다.
금융위는 "환급처리 이후 올 하반기 중으로 금융감독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