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 등을 뜻한다. 해당 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주정심은 정례적 검토 안건으로서 서울 모든 구•과천•분당 등 전국 31곳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유지 여부도 함께 논의했으나, 이 지역도 변동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정심은 주거기본법 제8조에 규정된 기구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해제, 주거종합계획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정책을 심의한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