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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LED 마스크’ 허위광고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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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LED 마스크’ 허위광고에 시정명령

LED 마스크의 과대 허위 광고가 버젓이 온라인 사이트에 표기돼있다. 사진=식약처
LED 마스크의 과대 허위 광고가 버젓이 온라인 사이트에 표기돼있다. 사진=식약처
LED 마스크의 효능에 대한 과장된 광고가 나오는 가운데 식품의학품안전처(식약처)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LED 마스크를 작동시키면 나오는 빨간 불빛을 피부에 쬐면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해당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식약처는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과대, 허위 광고를 943건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사이트들은 LED 마스크를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와 여드름 완화 등의 의료기기로 소개됐다. 하지만 이 같은 효과를 주장하려면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 제재를 가한 것이다.

적발된 업체들의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공산품으로 의학적 효과를 표방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김명호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온라인사이트에서,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광고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를 한 업체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소비자에겐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