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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이것만 기억하면 부담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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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이것만 기억하면 부담 ‘뚝’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9일 포털실시간 검색어 상위어에 오르며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홈페이지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9일 포털실시간 검색어 상위어에 오르며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9일 포털실시간 검색어 상위어에 오르며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중인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뜻한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 원 미만인 근로자로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한다.

단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와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해 3년(36개월)만 지원한다.

기지원자의 경우 2020년까지 지원되고 2021년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기준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이어야 한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해 10명 미만인 사업도 여기에 해당된다.

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해 10명 미만인 사업도 포함된다.
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