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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전역예정 장병·한 부모 가정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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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전역예정 장병·한 부모 가정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7월 첫 시행해 단계적 확대…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 지원

내년 7월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에 전역예정 장병과 북한이탈주민, 한 부모 가정도 포함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연간 예산은 최대 1조3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연말까지 지원 대상은 35만 명이고 예산은 5200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에는 50만 명으로 늘어나며,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60만 명으로 확대된다.

향후 예산은 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가는 2022년에는 1조3000억 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촉진수당으로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심의 취약한 고용 안전망을 보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전체 취업자 약 2700만 명 가운데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자영업자 547만 명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51만 명을 포함해 12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취업자의 45%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번에 법률안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요건, 내용 등을 구체화 했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했다.

구직촉진수당 대상은 18~64세 저소득 구직자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시행해 60% 이하로 확대 방침)인 사람으로 했다. 18~34세의 청년층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적용한다.

정부는 특히 전역예정 장병과 북한이탈주민 등도 취업취약계층에 포함시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역예정 장병은 당장 구직활동이 어려우나 취업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전역예정 장병을 제도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취업족진) 수당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취업지원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 법안은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