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긴 모다아울렛에 과징금 4억

공유
0

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긴 모다아울렛에 과징금 4억

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 에코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모다아울렛은 전국에 15개 점포가 있으며, 대명화학그룹 소속인 모다이노칩이 대전점 등 14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에코유통은 순천점을 맡고 있다.
모다아울렛은 2017년 9월과 11월 전 점에서 가격할인 행사인 '창립 15주년 행사'와 '2017년 모다데이 행사'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사은품 비용 7200만 원과 광고문자 발송비용 1100만 원을 비롯한 비용 등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569개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했다.

모다아울렛 대전점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가격할인 행사인 '2016년 새봄맞이 골프대전' 등 11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은품 등 비용 200만 원과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18개 납품업자에 떠넘겼다.

또 대전점은 2017년 6월부터 작년 2월까지 '원피스 대전' 등 5건의 판촉행사에서 사전에 약정되지 않은 매대와 옷걸이 등 집기 대여비용을 37개 납품업자에 추가로 물렸다.

이와 함께 모다아울렛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41개 납품업자와 매장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법정 필수 기재사항인 매장 위치와 면적 등 정보를 누락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