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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로 조선·기자재 업체 타격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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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로 조선·기자재 업체 타격 입어

한일 무역갈등 이미지.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한일 무역갈등 이미지.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당초 예상과 달리 조선·기자재 업계도 일본 수출 규제조치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은 12일 보고서에서 일본 규제로 소재, 반도체 산업에만 큰 영향을 끼칠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조선·기자재 업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 적용을 받는 해양수산 분야 전략물자는 총 53개로 대부분 선박 기기와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본 전략물자 통제 대상인 15개항 1120개 품목중 4.7%에 해당한다.

15개 항목 가운데 12번째 항목(해양)에는 잠수정, 제어장치, 관측장치, 프로펠러, 매니퓰레이터(원격로봇조작장치), 엔진, 연료전지, 부력재, 잠수장비 등 총 31개 품목이 포함됐다.

10번째 항목(센서)에는 수중탐지장치, 수중음파탐지기, 청음기 어레이, 신호처리장치. 전기장 센서 등 11개 품목이 이에 속한다.

이 외에 9번째 항목(통신)에 수중통신시스템, 11번째 항목(항법장치)에 수중음파탐지기 항법장치, 13번째 항목(추진장치)에 선박용 가스터빈 엔진, 15번째 항목(민감 품목)에 수중청음기, 유·무인 잠수정 등 8개 품목이 포함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품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비제조업 분야에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 해운업, 항만업, 국제물류업, 해양수산관광업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자재업계는 조선업계에 비해 규모가 영세하고 일본수출규제에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기자재협회와 해양수산부가 기자재업체들과 손잡고 난관을 극복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