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은 12일 보고서에서 일본 규제로 소재, 반도체 산업에만 큰 영향을 끼칠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조선·기자재 업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전략물자 통제 대상인 15개항 1120개 품목중 4.7%에 해당한다.
15개 항목 가운데 12번째 항목(해양)에는 잠수정, 제어장치, 관측장치, 프로펠러, 매니퓰레이터(원격로봇조작장치), 엔진, 연료전지, 부력재, 잠수장비 등 총 31개 품목이 포함됐다.
10번째 항목(센서)에는 수중탐지장치, 수중음파탐지기, 청음기 어레이, 신호처리장치. 전기장 센서 등 11개 품목이 이에 속한다.
이 외에 9번째 항목(통신)에 수중통신시스템, 11번째 항목(항법장치)에 수중음파탐지기 항법장치, 13번째 항목(추진장치)에 선박용 가스터빈 엔진, 15번째 항목(민감 품목)에 수중청음기, 유·무인 잠수정 등 8개 품목이 포함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품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비제조업 분야에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 해운업, 항만업, 국제물류업, 해양수산관광업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