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히, LH는 올해부터 자가가구 수습권자 중 고령자는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약자(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에어컨 설치를 신규로 시행하는 등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대폭 강화했다.
LH 관계자는 “가족단위 행사가 많고 야외활동과 이동이 잦은 추석의 특성을 감안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주거급여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9월 한 달 간 찾아가는 '주거급여 서비스'를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