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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첫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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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첫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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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회사 대표와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횡령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사모펀드 운용회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상훈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에 대한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 영장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최씨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씨는 코링크PE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억 원 이상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착수하자 코링크PE 직원들에게 내부 자료 등 관련 증거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최씨 또한 10억 원대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다.

코링크PE는 이씨가 대표로 돼 있지만,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장관 측은 이를 부인했지만, 조씨가 관여한 정황들이 나오면서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