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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간접흡연 갈등 조정…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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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간접흡연 갈등 조정…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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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12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실효성 있게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재까지는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입주자나 관리자가 흡연 중단을 직접 요청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현장 조사와 검사, 열람 및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도록 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게시판 등을 통해 간접흡연 예방이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규정했다.

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전국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 접수 건수는 640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55건, 2015년 88건, 2016년 148건, 2017년 188건으로 증가했다.
올 들어서는 7월 말 현재 161건으로 집계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