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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화제] 일본 육아휴직 남성직원 인사불이익 관련 소송 첫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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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화제] 일본 육아휴직 남성직원 인사불이익 관련 소송 첫 공판 열려

일본내 남성 육아휴직이 늘어나면서 육아휴직 후 불이익을 받았다며 제기되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내 남성 육아휴직이 늘어나면서 육아휴직 후 불이익을 받았다며 제기되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아식스 남성직원의 육아휴직에 인사불이익을 준 소위 '파타하라'에 대한 첫공판이 도쿄(東京)지방법원에서 12일(현지 시간) 열렸다.

로이터통신은 육아휴직 후 부당한 배치전환 등 불이익을 받았다며 글로벌 스포츠용품회사 아식스의 남성직원(38)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가 이날 도쿄지법에서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일본에 있어서 남녀 평등과 노동자권리에 초점이 맞춰진 재판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아식스 남성직원은 지난 2015년과 2018년에 육아휴직을 받았다. 이 남성은 처음 육아휴직 이후 복귀하자 회사로부터 물류자회사에 전출을 당했다.

이 직원은 익명을 조건으로 가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샐러리맨을 40년 정도 할 것을 생각하면서 1년, 2년 쉬는 것으로 생각했다. 아버지로서 역할을 우선했다"고 말했다. 트윗에서는 두명의 아이들 각각에 1년씩 육아휴직을 가진 것은 제멋대로라는 등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남성은 "물론 권리가 있어 휴직하고 싶었다. 하지만 휴직할 수 없는 사람, 목소리를 높일 수 없는 사람도 많다.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호소했다.

이 남자 직원은 이전에 인사관계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물류 자회사에서는 하역 등 육체노동업무를 맡게 됐다. 남성이 변호사를 통해 회사와 교섭해 사무직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정됐지만 사내 규칙의 영역등 중요성이 별로 없는 업무를 맡게 됐다. 남성에 따르면 이같은 상황은 두 번째 육아휴직 이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식스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 사원의 대리변호사와 사원이 가입한 사내 복수 노동조합과도 함께 순차적으로 성실하게 협상을 계속해 왔지만 최종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해 유감"이라며 "앞으로는 재판중에 사실을 밝혀가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식스는 "본사는 다양성의 추진에 힘을 쏟고 있으며 임신·출산·육아기간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직장환경과 지원제도를 더욱 충실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육아휴직을 갖는 남자직원이 불이익을 입었다라는 소송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미스비시(三菱)UFJ모건스탠리에서는 전 주식판매 매니저 글렌 우드씨는 육아휴직 복귀후 불이익을 받았다고 제소했다. 우드씨의 부인이 소셜미디어에 이같은 사실을 투고해 이 회사에 비판이 쇄도했다.

우드씨의 변호사는 "육아휴직을 가질려는 남성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육아휴직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고 가진 결과 회사와 불화로 이어진다라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남성의 육아휴직률은 지난해는 겨우 6%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휴직기간이 1주일 이내에 그치고 있다.

일본 수도권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성이 받아왔던 출산과 육아를 둘러싼 불이익을 받아왔으나 남성도 육아에 참여하면서 똑같이 차별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