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도로공사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2층 로비에서 요금수납원 250여명이 합동 차례를 지냈고 본관 1층 출입구 밖에서도 120여명의 요금수납원들이 따로 차례를 지냈다.
전날인 12일 일반연맹은 도로공사 측에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취지로 요금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며 "12일 오후 2시 도로공사 본사에서 영업본부장, 영업처장과의 교섭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지난 9일 사장 기자회견과 다른 정책적인 입장 변화는 없다"라며 "공사는 기존 공사의 공식적인 입장 범위 안에서 교섭에 참석할 수 있다"고 회신을 보냈다.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요금수납원 고용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 당사자인 304명에 대한 채용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일반연맹 측은 1, 2심이 진행 중인 나머지 1200여명의 계약해지 요금수납원도 즉각 직접고용하라며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도로공사 측은 추석연휴 중 현장근무해야 하는 인력까지 본사에 배치하는 등 점거농성이 길어지면서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