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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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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입법 예고

북도의회는 충북도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면서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14일 입법 예고했다.

충북도의회. 사진=연합뉴스
충북도의회. 사진=연합뉴스
감정노동자는 대면, 통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을 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들의 고용 현황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아울러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사용자, 고객의 의무, 침해사례 발생 때의 대응 수칙, 권리 구제 제도·절차를 담은 모범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건강 장애 예방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충분한 휴식 보장, 치료 및 상담 지원, 권리 침해 시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의 조치도 취해야 한다.

조례안에는 감정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안도 담겨 있다.

도의회는 29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기관, 단체, 개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