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해군 7함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이지스 구축함 ‘웨인 E. 마이어’가 이날 중국이 실효 지배하는 남중국해 파라셀군도(시사군도·西沙群岛) 부근을 통과하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파라셀 제도는 중국 외에도 대만과 베트남도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외국의 함선에 대해서 부근을 항행할 때는 사전통고를 요구하고 있다.
제7함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작전에 대해서 “외국선박이 연안국 영해를 ‘무해 통항’할 때는 중국 등이 주장하는 사전통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어 “미국은 국제법에서 허용된 모든 장소를 비행, 항행하고 작전행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