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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피의자 16.7%는 애인 등 면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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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피의자 16.7%는 애인 등 면식범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남의 신체를 몰래 찍는 불법촬영으로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피의자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촬영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2만2299명에 달했다.

2014년 2905명, 2015년 3961명, 2016년 4499명, 2017년 5437명, 2018년 5497명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피의자 가운데 97.2%, 2만1684명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인, 직장 동료, 친구 등 '아는 사람'의 범행도 적지 않아 피의자 중 16.7%, 3715명이 면식범이었다.

면식범 피의자는 애인이 16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인 등 743명, 친구 518명, 직장 동료 394명으로 집계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