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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3일 만에 '조국펀드' 투자업체 대표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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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3일 만에 '조국펀드' 투자업체 대표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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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를 구속영장 기각 사흘 만에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4일 사모펀드 운용회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를 소환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취재진의 '투자 회수금 어디에 사용한지 아나', '조국 5촌 조카 붙잡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웰스씨앤티는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투자를 받은 업체다.

최씨는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10억 원을 빼돌렸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횡령한 돈을 코링크PE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와 공동으로 소비한 걸로 의심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