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자신의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48)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불을 지른 직후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범행 당시 A씨의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B(38)씨 등 3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은 불이 나자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했다.
불은 아파트 42㎡를 태웠고 4천8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약 2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이날 A씨가 아파트에 출입한 직후 불이 난 것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