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대체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헌재는 개정 시한을 올해 12월 31일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대체복무 기간에서 큰 차이를 보여 공청회뿐 아니라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의 입법안은 '36개월간 교정시설 합숙근무', '1년 이내 범위에서 조정 가능' 등의 내용이 골자다.
야당에서는 대체 복무기간을 '40개월'(장제원 의원), '44개월'(김학용 의원), '60개월'(김진태 의원) 등으로 규정한 다수의 입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국방부는 "현역병(복무기간 단축기준 18∼22개월)과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 복무자(34∼36개월)의 복무 기간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고려해 36개월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지난달 7월 말 기준으로 입영 연기원을 제출한 병역거부자는 모두 498명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