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지난 3월보다 1.04% 오른 공급면적 3.3㎡당 655만1000 원으로 개정·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이 더해져 분양가격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1㎡당 기본형 건축비는 기존 195만 3000 원에서 197만 3000 원으로 올랐고 공급면적 3.3㎡당 건축비는 655만1000 원으로 10만6000 원이 인상됐다.
이번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라면서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