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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BTS' 티켓이 정가 63배라니… '매크로 이용 티켓 싹쓸이 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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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BTS' 티켓이 정가 63배라니… '매크로 이용 티켓 싹쓸이 처벌법' 발의

이춘석 민주당 의원 “온라인 표 구매 부정행위는 생태계 파괴”

방탄소년단 'BTS' 티켓이 정가의 63배에 판매되는 등 유명 가수들의 공연 암표가 많게는 수십배의 웃돈이 붙어 유통되고 있다.

오는 12월 8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U2 내한공연 티켓의 경우 정상가는 9만9000 원인데, 암표가 약 23배인 224만 원에 거래중이다.
도대체 이런 표는 어디서 흘러나오는 것일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암표 판매행위를 막기 위해 15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운동 경기나 공연의 온라인 티켓을 대량 구매하는 '티켓 싹쓸이'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작업을 자동화해 처리하는 프로그램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입장권·관람권·할인권·교환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리 목적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 오프라인을 통한 암표 판매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법이 온라인에는 적용되지 않아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표 구매 부정행위는 관련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소비자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기회를 침해하는 심대한 위법행위"라며 "기술 발전에 따른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 확립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