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모(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 가족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조 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장관 부인과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조 장관 부인이 9억5000만원을 출자했고, 두 자녀가 각각 5000만원을 냈다.
조 장관 처남 정모 씨 가족 역시 조 장관 부인과 두 자녀가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3억5000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코링크PE 지분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 장관 가족들이 펀드 운용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 운용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펀드 투자 과정에서 위법 소지는 없었는지 밝혀내야한다.
검찰의 수사는 조 장관 부인 정 교수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 교수가 투자처 선정 등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면 배우자인 조 장관에게도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위반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조 씨 소명을 들은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