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또 담배가 아닌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처럼 광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제품(담배와 담배 유사제품, 흡연 전용기구 포함) 사용 경험이나 체험, 비교 등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 유포하는 것도 금지된다.
어길 경우 300만∼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할 방침이다.
담배회사들은 현행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사실상 전자담배 판촉행위를 해왔다.
액상형,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출시할 때마다 제품 설명회나 설문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광고·판촉 활동을 펼쳤다.
지난 8월에는 영국계 다국적 담배회사 BAT코리아가 새로운 액상 전자담배를 세계 처음으로 국내 선보이면서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가수를 등장시킨 홍보용 뮤직비디오를 유튜브 등 온라인에 공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BAT코리아는 사실상 담배광고로 보이는 이런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광고할 수 있는 것은 액상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 전용기구만 노출했기에 현행법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사실을 회사 내부 법률 자문을 거쳐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AT코리아는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면서 선착순 5000명에게 20% 할인 쿠폰을 발급하는 이벤트를 벌이는 등 공격적 마케팅을 펼쳤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