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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흡연 전용기구 이용한 판촉도 금지… 과태료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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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흡연 전용기구 이용한 판촉도 금지… 과태료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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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들이 전자담배를 피울 때 필요한 전용 전자장치를 이용, 판매 관련 마케팅 활동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뿐 아니라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더라도 니코틴을 포함,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 담배제품 소비를 유도하기위해 일반인에게 금품(숙박권, 할인권, 입장권, 관람권, 초대권, 물품 등)이나 체험, 시연 등 편의를 제공하는 판촉행위가 금지된다.

또 담배가 아닌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처럼 광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제품(담배와 담배 유사제품, 흡연 전용기구 포함) 사용 경험이나 체험, 비교 등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 유포하는 것도 금지된다.

어길 경우 300만∼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할 방침이다.

담배회사들은 현행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사실상 전자담배 판촉행위를 해왔다.

액상형,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출시할 때마다 제품 설명회나 설문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광고·판촉 활동을 펼쳤다.
전자담배 판매촉진 목적으로 온라인 사이트나 판매점에서 '전자담배 50% 할인 중' 등의 광고 문구를 내세워 흡연 전용기구를 할인해 파는 각종 이벤트도 했다.

지난 8월에는 영국계 다국적 담배회사 BAT코리아가 새로운 액상 전자담배를 세계 처음으로 국내 선보이면서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가수를 등장시킨 홍보용 뮤직비디오를 유튜브 등 온라인에 공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BAT코리아는 사실상 담배광고로 보이는 이런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광고할 수 있는 것은 액상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 전용기구만 노출했기에 현행법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사실을 회사 내부 법률 자문을 거쳐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AT코리아는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면서 선착순 5000명에게 20% 할인 쿠폰을 발급하는 이벤트를 벌이는 등 공격적 마케팅을 펼쳤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