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중 금감원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신고 건수는 총 5만1456건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민금융상담은 채권소멸절차 문의와 정책자금에 대한 관심 등으로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보이스피싱은 직접 금융회사로 지급정지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하면서 금감원을 통한 신고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44.6% 급감했다.
또 미등록대부, 채권추심 및 고금리 관련 신고 건수는 대폭 감소했으나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광고는 지난해 상반기 408건보다 26.0% 증가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금융회사 또는 경찰청으로 유선 또는 서면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지 말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