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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불법사금융센터 신고, 5만 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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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불법사금융센터 신고, 5만 건 넘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는 피해금이 사기이용계좌에서 인출되기 전이라면 관련법상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절차에 따라 별도의 소송 없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는 피해금이 사기이용계좌에서 인출되기 전이라면 관련법상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절차에 따라 별도의 소송 없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가 5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중 금감원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신고 건수는 총 5만1456건이다.
이중 서민금융상담 관련이 3만6216건, 70.4%로 가장 많았으며 보이스피싱 피해신고가 1만2972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미등록대부 1129건, 불법대부광고 514건 순으로 피해신고가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민금융상담은 채권소멸절차 문의와 정책자금에 대한 관심 등으로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보이스피싱은 직접 금융회사로 지급정지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하면서 금감원을 통한 신고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44.6% 급감했다.

또 미등록대부, 채권추심 및 고금리 관련 신고 건수는 대폭 감소했으나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광고는 지난해 상반기 408건보다 26.0% 증가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금융회사 또는 경찰청으로 유선 또는 서면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지 말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