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거래처 직원인 B씨가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한 경우 본인이 탔던 택시를 찾을 수 있다고 알려줘 A씨는 본인이 타고 온 택시기사와 연락이 닿아 가방을 찾을 수 있었다.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한 경우 교통정산사업자에 연락해 결제했던 카드번호나 결제일자를 알려주면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와 택시 기사의 연락처를 확인해 분실물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티머니나 이비카드, 마이비, 한페이시스, DGB유페이, 스마트로 등 해당 교통정산사업자의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이외에도 카드를 이용할 때 기본적인 정보를 활용하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유비나 통신비 할인 등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으려는 고객들이 많은데, 이때 혜택의 전제조건인 전월실적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스마트폰에 카드사 애플리케이션 또는 앱카드를 설치하면 된다. 각 카드사의 ‘마이페이지’, ‘혜택조회’, ‘실적충족현황’ 등의 메뉴에 접속하면 소지한 카드별로 전월실적 충족여부나 부족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시 '앱카드'를 이용하면 반복적인 카드번호 입력없이 결제할 수 있어 편리하다. 각자의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를 통해 해당 카드사의 앱카드를 내려받아 스마트폰에 설치·등록하면 온라인쇼핑할 때 비밀번호만 입력해 결제할 수 있다.
임시한도상향이 필요한 소비자는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의 심사 절차를 거쳐 일시적으로 카드 이용한도를 증액 받으면 된다.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4대 사회보험료 등 각종 생활요금을 납부할 경우에도 신용카드로 공과금을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이용하는 중에 신용카드를 교체발급(재발급) 받았다면 반드시 자동납부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