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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택시에 소지품 놓고 내리면 카드결제 정보로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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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택시에 소지품 놓고 내리면 카드결제 정보로 찾으세요

카드정보 활용하면 일상생활서 편리하게 혜택 누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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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감독원
직장인 A씨는 택시를 타고 거래처로 이동하던 중 택시에 중요한 서류가 든 가방을 두고 내려 무척 당황했다.

이때 거래처 직원인 B씨가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한 경우 본인이 탔던 택시를 찾을 수 있다고 알려줘 A씨는 본인이 타고 온 택시기사와 연락이 닿아 가방을 찾을 수 있었다.
이처럼 카드 사용만 잘해도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금융꿀팁'으로 정리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게시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다양한 카드 활용방법을 담았다고 16일 밝혔다.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한 경우 교통정산사업자에 연락해 결제했던 카드번호나 결제일자를 알려주면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와 택시 기사의 연락처를 확인해 분실물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티머니나 이비카드, 마이비, 한페이시스, DGB유페이, 스마트로 등 해당 교통정산사업자의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이외에도 카드를 이용할 때 기본적인 정보를 활용하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유비나 통신비 할인 등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으려는 고객들이 많은데, 이때 혜택의 전제조건인 전월실적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스마트폰에 카드사 애플리케이션 또는 앱카드를 설치하면 된다. 각 카드사의 ‘마이페이지’, ‘혜택조회’, ‘실적충족현황’ 등의 메뉴에 접속하면 소지한 카드별로 전월실적 충족여부나 부족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시 '앱카드'를 이용하면 반복적인 카드번호 입력없이 결제할 수 있어 편리하다. 각자의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를 통해 해당 카드사의 앱카드를 내려받아 스마트폰에 설치·등록하면 온라인쇼핑할 때 비밀번호만 입력해 결제할 수 있다.
결혼, 장례, 자동차 구입 등 목돈 사용으로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걱정되면 카드사에 임시한도상향을 요청할 수 있다.

임시한도상향이 필요한 소비자는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의 심사 절차를 거쳐 일시적으로 카드 이용한도를 증액 받으면 된다.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4대 사회보험료 등 각종 생활요금을 납부할 경우에도 신용카드로 공과금을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이용하는 중에 신용카드를 교체발급(재발급) 받았다면 반드시 자동납부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