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연 2회 합동점검 단속반을 통해 금연구역 현황 파악과 집중 점검에 나서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은 11월 15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점검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등이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나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2015년 119만 개, 2016년 123만7222개, 2017년 134만3458개, 지난해 140만1143개로 확대됐다.
지방자치단체도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조례로 제정한 12만8000여 곳을 금연구역으로 별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