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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4세대 '나이스시스템' 보안체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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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4세대 '나이스시스템' 보안체계 강화한다

노후화된 시스템 대체할 2022년부터 사용할 '4세대 나이스' 시스템 준비 중

교육부는 2022년부터 도입을 추진 중인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의 보안체계를 보다 강화한다.사진=나이스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는 2022년부터 도입을 추진 중인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의 보안체계를 보다 강화한다.사진=나이스홈페이지
교육부는 2022년부터 도입을 추진 중인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의 보안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학생부는 모든 학생들의 성장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치명적"이라면서 "학생부 유출은 엄하게 다룰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보완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차세대 나이스 보안 강화에 나선 것은 지난 3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한영외고 성적을 공개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 논란이 인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경찰조사 결과 한영외고 교직원들이 조씨의 학생부 기록을 출력해 돌려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행정 정보를 처리하는 '나이스'(NEIS)는 교육청과 학교 등 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학부모는 나이스 홈페이지에서 자녀의 학교생활 정보와 학생부, 성적표, 출석 등도 확인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부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나이스를 입력·수정하는 교원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두 차례씩 인증해야 한다.

교육부가 보안체계를 강화할 나이스는 현재 노후화된 시스템을 대체해 2022년부터 10년간 사용할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이다. 다음 달 말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이후 개발 작업에 착수한다.

4세대 나이스는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시스템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교사들과 외부 강사까지 NEIS에 접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종철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학생부 불법 조회와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별 부분접속, 적절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육과 학습 전반에 나이스를 활용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시 법적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학생부를 제공한 자 뿐 아니라 제공 받은 자도 처벌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학교생활기록 또는 건강검사기록 자료를 학생 동의없이 제공받은 자와 본래 목적 외 용도로 제 3자에 제공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