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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 일대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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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 일대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적발시 경찰에 범칙금 부과 의뢰에 계도 활동

서울시가 대표적인 오토바이 밀집지역인 동대문종합시장 일대 종로·청계천 주변에서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혜화경찰서, 종로구, 중구 등과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대문시장 일대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이날 밝혔다.
단속은 1일 8개조 60명이 동대문종합시장 주변 4.6㎞ 구간(종로3가~동대문~청계7가~청계3가)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불법 주·정차를 적발할 경우 경찰에 범칙금 부과를 의뢰하고, 운전자에게 준법운행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현재는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모두 경찰에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륜자동차가 보도 위에서 주행 시에는 4만 원, 주·정차 금지 위반 시에는 3만 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과 함께 동대문 종합시장 인근에 조업용 오토바이 상·하차 공간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