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자문의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는 자문의의 익명성이 보장돼 있고 이로 인해 자문 소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전 의원은 “보험사 중심의 제도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의료자문의 실명제가 도입되면 의료자문의 제도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자문을 제공하는 의료진의 실명을 공개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받은 건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해왔다. 2014년은 5만4399건을 기록했고, 2017년에는 9만 2279건으로 1.7배 가까이 뛰었다. 세부적으로는 생명보험사가 3만938건, 손해보험사가 10만3020건이었다.
이와 함께 의료자문 의뢰 건수 중 보험금 부지급 건수도 2014년 30%(9712건), 2015년 42%(2만763건), 2016년 48%(3만2975건), 2017년 49%(3만8369건)로 증가세다.
이에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합법적인 보험금 미지급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남용 문제는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 그간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번 제도가 효과를 나타낼지에 대해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보험업계는 의료자문의 실명제가 시행되면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문제를 잡아내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명을 공개하게 되면 의사들이 민원을 직접 받는 등의 일이 발생하게 돼 자문을 안 하려고 할 것”이라며 “의료자문은 대부분 보험사기가 의심될 때 받고 있는데 자문의가 빠져나가면서 전문가 의견을 받기 어렵게 되면 보험사기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