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주차장 이용에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차장 내 안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지차제장이 정기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주차장의 안전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안전사각지대로 전락해버린 주차장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안감 또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