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는 "이들이 지난해 12월 5일 독립적인 감사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 원을 조달, 한진칼에 입힌 이자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또 "이 과정을 결정하고 집행한 피고들은 상법상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한진칼은 작년 12월 차입금 상환자금과 운영자금 확보를 이유로 단기차입금을 1600억 원 늘렸는데, 이를 두고 시장 일각에서는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KCGI는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은 한진칼 자산총액을 인위적으로 2조 원 이상으로 늘려 감사제도를 감사위원회로 대체하고 감사선임을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차입금 증액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