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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돼지열병 48시간 돼지농장 이동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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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돼지열병 48시간 돼지농장 이동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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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에서 처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가축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동중지 대상은 돼지농장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 돼지 관련 작업장 축산 관련 종사자와 그 차량·물품 등이다.
농식품부는 "공고 발령 당시 돼지농장이나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은 그 시설에 그대로 잔류해야 한다"며 "이동 중이던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물품 등은 돼지 관련이 아닌 안전한 장소로 이동, 명령 해제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